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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0조 (공과금의 범위)

제4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가입비를 포함한다)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에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6.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가격 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7.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분담금

8. 양곡관리법에 의한 밀쌀 제조업자가 밀쌀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밀쌀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9.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 잠업법에 의하여 잠업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1.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2.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3.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14. 삭제<1987·5·8>

15.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16.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사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2항의 조합 또는 협회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제4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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